'졸업 후 영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비자가 필요한 경우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'
비자가 필요하십니까?
UKBA는 출입국과 비자 업무를 관장합니다. 기관 홈페이지(www.ukba.homeoffice.gov.uk)를 방문하시면 영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졸업 후 영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
현재 영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 졸업 후에 현지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비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.
영국에서의 취업
Tier 2는 영국 내 인증 혹은 등록 교육기관에서 최근에 학사 혹은 석사 학위, 박사, PGCE 혹은 PGDE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UKBA로부터 스폰서 인가를 받은 고용주로부터 숙련직 채용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출국하지 않고도 영국에서 Tier 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스폰서 인가를 받은 고용주의 명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안받은 일자리는 최저 임금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며 구체적인 최저 임금은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Tier 2 비자 발급 대상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 Tier 2 비자가 발급되면 영국에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.
Tier 5 임시 취업 비자. 졸업생은 Tier 5 ‘임시 취업’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반드시 국외로 출국한 후 외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 유일한 예외는 본인의 학위/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졸업 후 교육훈련 또는 실무 경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, 영국에서 Tier 5 정부 허가 교류(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)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 Tier 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인가를 받은 고용주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아야 하며 점수제(points-based)로 시행되는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. 청년교류제도(Youth Mobility Scheme)에 따른 비자 발급 요건은 또 다릅니다. Tier 5 실무 경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은 제한 기간이 12개월이며 과학•의료 분야의 연구·펠로우십·교육훈련과 관련된 그 밖의 프로그램은 제한 기간이 2년입니다.
영국에서의 창업
Tier 1 (Graduate Entrepreneur) 비자는 영국에서 창업하여 본인의 사업 역량을 펼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영국 내 고등교육기관(HEI)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또한, 해당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. 1차년도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따른 비자 발급 건수는 1천 건으로 제한됩니다.
추후에는 2013년 4월부터 MBA 과정을 수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천 건이 추가될 예정입니다. 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초 1년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본인의 HEI에서 승인을 유지할 용의가 있는 경우 추가로 12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학들의 명단을 확인하려면 UKBA 홈페이지의 관련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그 외의 다른 HEI들은 2013년 4월부터 참가 자격을 획득할 예정입니다.
2013년 4월부터 영국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한 모든 학생은 수료일로부터 최장 12개월 동안 숙련직 구직 활동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은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으며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난 이후에 영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목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은 UKBA 홈페이지(http://www.ukba.homeoffice.gov.uk/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